식품 당국이 면세점을 대상으로 첫 특별점검에 나선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통기한 준수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55개소 면세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가 면세점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법상 면세점은 외국 유통업장이어서 그동안 마치 ‘치외법권’처럼 다뤄졌다”며 “국회 등에서 면세점 제품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한국면세점협회,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대상은 초콜릿과 같은 식료품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유해물질 함유 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업들의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유통되고 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이상이 발견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일부 사은품으로 제공된 제품에서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커뮤니티에는 “롯데면세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컵 밀크티를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면세점에서 추석선물세트를 살 때 사은품으로 먹거리를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고작 일주일 남은 것이었다”는 답변이 달렸다. 사은품이긴 하지만 면세점에서 받은 것이라 실망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면세점 점검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