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공사 이후 중단된 지 10년 만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여전히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상하수도 인프라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있어 향후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19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재추진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사업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안’을 심의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이호1동 일원)에 호텔(1037실)과 콘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개발사업 대상지 면적을 27만6128㎡에서 23만1791㎡로 줄이고, 1조64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분마이호랜드㈜가 670여실이었던 객실 수를 2000여실로 대폭 늘리는 수정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숙박시설 증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안 수용 조건으로 사업대상지 내부도로 및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계획 및 하천교량 추가 확보, 도로포장재 변경 등을 통한 사업부지 내 녹지축 연결 등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또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을 재산정하고, 관망을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다만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 당시 문제가 됐던 숙박시설 확대와 관련한 계획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만단체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호텔과 콘도미니엄 조성 계획이 그대로 수용된 만큼 숙박시설 공급과잉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됐다”며 “지역내 하수처리 인프라 포화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심의에서 요구됐던 상하수도 사용량 재산정 부분도 확실히 다뤄지지 않아 심의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가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뒤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로 최초 지정·고시됐다.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었지만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등에 부딪히며 공사가 중단된 뒤 경관영향평가(재심의), 교통영향평가(재심의), 도시계획심의(재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해왔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