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위혐의로 기소된 국장급 고위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9-01-14 11:28

충남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위공무원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자로 비위 혐의가 있는 2명을 직위해제했다”며 “이번 일로 상심하신 도민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당사자인 A국장은 지난 2014년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가족에게 누설,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와 인접한 땅을 취득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국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하지만 A국장은 지난해 연말 정기인사 당시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다. 기소가 되지 않고 수사 중인 상황이라면 공무원법 상 승진 제한, 혹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남궁 부지사는 “당시 수사중인 사안이었기에 징계 의결 등이 요구된 상태는 아니었다”며 “해당 사안을 검토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승진 제한 요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9일자로 대전지검에서 A국장이 기소됐다는 통보가 왔다. 형사적으로 기소 된 만큼 직위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특히나 A국장은 도로 개설과 관련된 직책을 맡았던 만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