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에서 떠든다고 종업원에게 뺨 맞은 행인 ‘뇌사’

입력 2019-01-14 11:14
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식당 종업원에게 뺨을 맞은 행인이 뇌사판정을 받았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A씨(23)에게 상해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2시 30분쯤 김해 시내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B씨(21) 등 2명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B씨는 충격을 받아 넘어져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 일행이 식당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