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텔 방 잡아놨다’ 동료 여경 성희롱한 경찰 해임은 정당”

입력 2019-01-13 17:34
게티이미지뱅크

신임 여자 경찰에게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한 경찰관에 대해 해임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남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7월부터 동료인 신임 여경 B씨에게 몸을 기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는 등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씨는 A씨의 메시지 전송과 전화가 불편하다는 의사 표시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경찰청장은 2017년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자신의 행위가 B씨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춰봐도 A씨와 B씨의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성적 언동에 불편한 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B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남김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