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개정내용을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누면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및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시간 한도에 대해서는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52시간(법 적용시기 이전에는 1주 최대 68시간)이고,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다.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 40시간(8시간*5일)에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해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며 올해 1월 현재 300인 이상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이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말까지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주52시간 근로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52시간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채용서비스, 지원금 지원,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