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소유의 토지다.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거주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건립·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시에도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신청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