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19년부터 차량 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도서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차량 운임은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해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도서민 소유의 소형승용차에 대해 1000cc 미만은 20%에서 50%로, 1600cc 미만은 20%에서 30%로, 그 외 대상 차량은 기존과 같이 20%를 지원한다.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은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량 155만 대에 65억원이 지원됐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도, 도서민 차량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입력 2019-01-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