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던 20대, 하루 만에 자수

입력 2019-01-11 16:08 수정 2019-01-11 16:54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이 도주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청주지법에서 달아난 김모(24)씨가 이날 오후 3시35분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인근 대전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달아난 동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법원은 검찰에서 다시 김씨를 인계받아 구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