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서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조건은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주택취득 직전연도 신혼부부 합산 소득(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합산)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면 된다.
도는 이와함께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수법 개정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에 대한 지방세도 감면해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법인 이전,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1~3% 수준으로 인하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