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 4600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182곳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2019년 중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지원 규모는 놀이시설 1곳에 최대 25만 원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월 18일까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미이행 시 벌금 등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시는 2017년 80곳, 지난해 110곳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어린이의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검사 수수료 지원
입력 2019-01-11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