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피고인 지명수배

입력 2019-01-11 09:15
경찰이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을 지명수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법정에서 달아난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으로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씨는 법원에 끌고 온 흰색 BMW 승용차를 주차장에 놓고 도보로 달아났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 심리로 4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달아났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는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자 방청석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유흥주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때려 공동상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