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무진 가운데 3명은 징역 6월~10월형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은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졌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합격조건에 미달한 공직자 등의 자녀 총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