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덥지 않나요?’라고 말했다는데…

입력 2019-01-10 19:36 수정 2019-01-10 19:39

‘덥지 않나요?’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간 열띤 공방이 오가는 도중 재판장은 갑자기 “법정 안의 온도가 높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이 열린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은 양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후끈 달아 올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양 측과 협의를 통해 기소된 3개(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검사 사칭·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을 직권남용 사건과 선거관련 사건으로 정리했다.

이어 선거관련 사건인 검사 사칭은 이중기소 등에 따른 법리 검토로 심리를 뒤로 미루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부터 먼저 심리에 들어갔다.

검찰 측은 ‘피고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 형식까지 동원해 “확정되지도 귀속되지도 않은, 단지 추정치인 이익을 선거유세 과정과 공고물에 확정된 것으로 했다”면서 “기소시점까지도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인 이 지사가 더 생생하게 사실을 말할 수 있다”며 이 지사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게 했다.

이 지사는 “결합개발방식을 통해 이익 규모를 사전에 확정해 인가조건에 명시했다”면서 “의무적 이행지출로 여러 차례 인가조건에 명시해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고 말하며 확정과 같은 효과라고 맞섰다.

그는 “속일 수 없고 속일 필요도 없었다. 유세 과정과 공고물에서 표현은 용도가 확정됐다는 의미로 집행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도 “검찰이 전체를 안 보고 지엽말단을 보고 말꼬리를 잡는 것"이라며 “선거유세는 앞뒤를 연결해 봐야 하고, 공보물은 한정된 지면에 축약된 표현이므로 특정 문구가 아닌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각각 신청한 3명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