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피고인이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아직 이 피고인의 행방을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24)씨가 달아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는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자 방청석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채 도주했고 정확한 도주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도주 당시 김씨는 모자가 달린 흰색 운동복 상의와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40분이나 지난 낮 12시1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형사 20명을 투입해 전담추적반을 구성하고 그의 연고지와 친구 등 탐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달아나 구금 상태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상황을 도주로 봐야 하는지 법리검토 등을 하느라 신고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유흥주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때려 공동상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법정구속 직전 도주 피고인 ‘오리무중’
입력 2019-01-10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