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성 판단법… ‘총 쏘는 게임’ 접속 여부

입력 2019-01-10 17:11

검찰이 ‘총 쏘는 게임’ 접속 기록 등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을 확인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진정성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상자인지 분별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내려보낸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여호와 증인 등 특정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왔는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검찰은 확인 과정에서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FPS)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병역거부자의 입영 거부 사유가 ‘집총 거부’인 만큼 해당 게임을 실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신빙성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