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때 음주운전 전력도 ‘3진아웃’ 포함해야”

입력 2019-01-10 16:02

미성년자일 때 음주운전을 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며 “음주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6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했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3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단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지규정 위반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3진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 및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2회 이상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