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법원 “부정 범하는 것보다 굶어죽는게 명예로워”

입력 2019-01-10 15:23 수정 2019-01-10 15:25

수년에 걸쳐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억92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을 대가로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및 공사비 증액 등을 부탁받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과 김씨를 포함해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민모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함에도 피고인은 그렇지 못했다”며 “국민의 대표자가 지켜야할 청렴과 공정이라 하는 제1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이 직무를 파는 것이라면 공천헌금은 직위를 파는 것”이라며 “불법 공천 헌금은 뇌물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굶어죽는 것이 명예롭다고 하신 김병로 선생의 말씀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여러 가지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 법원도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다”면서도 “법원으로서는 부득히하게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다시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의원은 선고가 진행되는 20여분 내내 법대 맞은 편의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의원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무거운 표정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