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최측근 전 제주도 비서실장 법정구속

입력 2019-01-10 15:17
제주지방법원

특정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이던 전 제주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7)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950만원을 명령했다.

현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건설업자 고모(57)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씨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경위 등에 비춰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 전 실장이 오랜 친구인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교부하도록 한 금원이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경우 비록 본인이 부정한 돈을 수수했지만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범행을 인정, 반성한 점과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등의 정황은 유리한 요소로 봤다.

앞서 조씨는 2017년 12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나에게 월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지원했다”며 “(지원받은 돈은)현씨가 지시한 공직사회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과 언론사 사찰 등 원희룡제주도정에 부역하면서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