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건물주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9-01-10 15:07
2017년 12월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와 관리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3)씨와 관리부장 김모(6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운터 직원 양모(43·여)씨와 세신사 안모(53·여)씨에게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률,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피고인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구호조치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건물주 이씨 등은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53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을 숨지게 하고, 4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