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피고인이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24)씨가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났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유흥주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때려 공동상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서 있던 김씨는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자 방청석으로 향해 소지품을 챙기는 척 하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법원 주차장에 세워둔 채 도주했고 아직까지 정확한 도주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도주 당시 김씨는 모자가 달린 흰색 운동복 상의와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 수십 명의 형사를 파견해 김씨를 추적하고 있다. 또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법정구속되자 20대 피고인 도주
입력 2019-01-10 14:45 수정 2019-01-10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