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성폭행,中서 성매매 강요’ 50대男 징역26년 확정

입력 2019-01-10 11:58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9.01.10. 뉴시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일부는 중국으로 유인해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54)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씨는 2011~2015년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7명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청소년 중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6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1심은 “범행의 기수(완성)에 이른 피해자만 7명,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이들은 당시 13~18세의 미성년자”라며 “인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총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었다는 인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총 형량을 징역 26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