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난동 안봐준다” 대구 경찰, 의료진 폭행 엄정 대응 방침

입력 2019-01-10 11:23
국민일보 자료.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구 동촌로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의료진을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특수공갈미수)로 A씨(66)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흉기를 들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또 의사에게 1만원을 요구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자해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기초수급 대상자임을 내세워 2016년 10월 11일부터 최근까지 155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지난 5일에도 같은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하자 병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간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의사와 원무과 직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B씨, 지난 9월 중구 한 병원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한 C씨, 지난 11월 달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치료를 받던 중 만취상태에서 진료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폴대를 던지는 등 협박한 D씨 등 3명도 구속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