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외교적 협의’ 요청

입력 2019-01-09 20:12 수정 2019-01-09 20:3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0일에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 양국 간 협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해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외무성은 9일 ‘조선반도(한반도)출신 노동자 문제 관련 일·한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승인이 통보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수훈 한국대사에게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성은 “지난해 10월30일, 11월29일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체결된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따르면 협정에 대한 해석 및 실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돼 있다. 이번에 일본이 요청한 협의는 이 외교상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일 양국 협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중재위에서도 분쟁이 봉합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각료 회의를 열고 한국 대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이 확인되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신일철주금에 내려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4차례 초치하기도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