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1)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후 2014년 7월 9일 출소하면서 7년 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직접 전자발찌를 절단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도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였다.
당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A씨가 일본에 출국하고 난 후에야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해 112 신고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태국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했다. 태국 경찰은 A씨가 태국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13일 파타야에 있는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B(36)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수 3만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밤)를 운영해왔다. B씨는 2년6개월간 약 14만3000점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른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배너광고 등을 통해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7년 12월 새로운 음란사이트(○○도시)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은 B씨가 방콕 내 고급 콘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0월 7일 급습해 붙잡았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