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해외로 도망갔던 강간전과범 등 2명 오늘 국내 송환

입력 2019-01-09 18:58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했던 A씨가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경찰에 의해 송환되고 있다.뉴시스

경찰청은 전자발찌를 제거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1)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후 2014년 7월 9일 출소하면서 7년 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직접 전자발찌를 절단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도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였다.

당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A씨가 일본에 출국하고 난 후에야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해 112 신고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태국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했다. 태국 경찰은 A씨가 태국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13일 파타야에 있는 한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B씨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시스

B(36)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수 3만7000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밤)를 운영해왔다. B씨는 2년6개월간 약 14만3000점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른 음란사이트에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배너광고 등을 통해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7년 12월 새로운 음란사이트(○○도시)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4월 25일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은 B씨가 방콕 내 고급 콘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0월 7일 급습해 붙잡았다.

경찰청 외사수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