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잠사거리에 장례식장 들어선다

입력 2019-01-09 18:16
장례식장이 들어설 부지와 인접한 경북 포항 대잠사거리 인근 모습.

경북 포항시가 장례식장 업체와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포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잠사거리 인근에 장례식장이 건립될 전망이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장례식장 업체인 ㈜코아홀딩스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대잠동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것에 불복해 시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코아홀딩스는 지난 2016년 남구 대잠사거리 일원에 장례식장을 건설하겠다며 포항시에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냈지만 시는 주민들의 생활 및 교육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건축을 불허했다.

이에 업체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코아홀딩스는 행정소송 최종 승소 후 지난달 21일 포항시에 총면적 2400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시민들의 민원 등을 우려하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관련 부서들과 장례식장 허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

코아홀딩스 측은 포항시가 장례식장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면 구상권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아홀딩스 관계자는 “포항에 선진국형 장례식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제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며 “도심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시민들도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전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봉사와 기부를 통해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