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3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그동안 접수됐던 자격심사 71건에 대해 논의했다. 소병훈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71건 중 65건은 결론을 냈는데, 손 의원·이 의원을 포함한 4곳 자치단체장(여수·광양·장흥·신안)의 복당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소 부위원장은 “소명서를 포함해 각 지역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집중 토론했지만, 이것 외에 좀 더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13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입·복당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규 제14조에 따르면 입당·복당 심사 결정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각각 14일,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입당은 허가된 것으로, 복당은 불허로 간주한다. 소 부위원장에 따르면 13일은 손 의원이 입당원서를 접수한지 14일째 되는 날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