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네 살 난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씨(33)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 자택에서 딸 B양(4)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장실에 감금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약 4시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오후 3시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학대 정황을 인지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A씨는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머리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다량 발견되자 “프라이팬으로 톡톡 친 것밖에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A씨가 언급한 프라이팬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프라이팬이 폭행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발견 당시 프라이팬은 강한 충격을 받은 듯 찌그러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의 가해자로 큰딸 C양(9)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딸을 훈육할 때 옆에 있던 첫째가 ‘나도 때려봐도 돼?’라고 물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가해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양과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둘 다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프라이팬이 찌그러진 정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A씨가 가해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쓰러진 B양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이의 몸이 축 늘어졌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온수로 몸을 씻겼다”며 당시 아이의 사망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프라이팬을 국과수로 보내 지문과 유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C양과 둘째 D군(6)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한 결과 외상이나 학대 징후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