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연간 180일까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던 범위를 늘려 혁신성장의 핵심 축 중 하나인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대신 안전을 위해 범죄 전력자는 공유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숙박업계 지원도 병행한다. 세제 혜택을 부여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카셰어링 규제도 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전용주차구역으로 한정했던 차량 배차·반납을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우선은 스마트시티로 지정된 세종시와 부산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세제지원 혜택까지 더해 활성화를 꾀한다. 다만 카풀로 불거진 카풀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전세계 상위 10개 유니콘 기업 중 ‘우버’ 등 교통 분야 공유경제기업이 1~2위인 상황을 미뤄봤을 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숙박과 교통을 중심 축으로 잡고 금융 분야를 더했다. 당장 중국만 해도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자가 2016년 기준 6억명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참고했다.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공유경제로 기우는 만큼 이를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우선 숙박공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숙박공유란 자신이 소유한 집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빌려주고 댓가를 주고 받는 새로운 서비스를 말한다. 그 동안 도시 지역에서는 내국인 대상 영업이 불가능했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을 가능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둔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도시 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도시민박업자 등록을 할 때 심사를 해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소방이나 숙박위생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유사업종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기준을 고려해 형평을 맞출 계획이다.
숙박공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존 업계에는 매출세액의 우대 공제율 적용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이들로 한정하고,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통공유 측면에서는 카셰어링을 강화한다. 세종시와 부산시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곳에서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와 반납을 아무데나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용구역’만 가능토록 규재해왔다. 수소차를 카셰어링 차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소차나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할 경우 법인·소득세를 30% 감면해준다는 방향성을 잡았다. 기존에는 전기차만 대상이던 것을 수소차로 확대한 것이다.
전세버스가 온라인을 통해 탑승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 광역버스(M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현행 8개 노선에서 2020년까지 17개 노선으로 늘린다. 이외 주차장 공유나 셰어하우스와 같은 주거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을 감면해주는 대책이나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과 같은 보완장치를 통해 측면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 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대상을 창업 7년내 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P2P 대출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의 이자소득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세율 인하는 내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각종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카풀 문제 해법은 뒤로 미뤘다. 정치권 입김에 대책 발표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1월9일자 1·19면 보도 참조)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 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