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 실형 선고

입력 2019-01-09 15:39 수정 2019-01-09 16:01
국민일보 DB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판사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14억1000여만원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단속을 피하며 장기간 음란물 공유의 장이 됐다”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인과 아동 간의 성행위나 근친상간 자료까지 올리며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송씨는 남편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운영했고,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을 포함한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광고비와 이용료를 받으며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소라넷 운영자들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라넷에는 불법 촬영물(몰카)과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 집단 성관계 등의 음란물이 올라왔고, 회원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소라넷 운영자 대부분이 해외 국적이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경찰은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송씨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송씨는 소라넷을 남편과 다른 부부가 운영했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