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9일 첫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공판준비기일에 윤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사건이 병합된 김모(50·여)씨만 법정에 출석했으나 김씨 역시 공판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휴대전화 문자로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일정을 조율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으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의무는 없다.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선고 시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과 증인 신청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하고 심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받고 시장 공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윤 전 시장에게 “5억원이 필요하다. 공천에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시 시작해 12차례의 전화통화와 268회의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4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했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윤 전 시장이 김씨 자녀들의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도움을 준 뒤 김씨가 또다시 정규직, 정교사 채용을 부탁하자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4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취업청탁을 들어준 것은 맞지만 공천과 관련해 돈을 건네거나 취직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정규직 채용 요구에 대해서도 의사 표시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에 첨부된 메시지 편집본은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편집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전체 문자메시지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경찰 조서는 인정하나 검찰 조서는 동의할 수 없어 당시 수사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의견을 듣고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에서 변호인 통해 공소사실 부인.
입력 2019-01-0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