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당한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난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구금 생활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뒤 김씨의 남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후 그는 같은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길래 ‘됐나보다’ 하고 소송 취하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 변호사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