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한 고등학교 신입생 선행학습 물의···법인 이사 소유 사설학원 보내

입력 2019-01-09 14:56
전남 나주지역 한 고등학교가 2019학년도 신입생들을 학교 법인의 이사가 소유한 사설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나주의 A고등학교가 지난 7일부터 신입생 중 25명을 광주에 있는 사설학원에 보내 영어와 수학 과목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다니는 해당 학원은 A고교 학교법인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드러났다.

A고교는 지난해 나주시로부터 방과 후 학습비용으로 예산 740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A고교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로 지난해 말부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해 현재 90여명의 입학생이 확정된 상태다.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나서서 선행학습을 시킨 데다 학교법인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설학원에 보낸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학원비 용처도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나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