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 앞 해상에서 선장 없이 운항한 화물선 선원들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는 9일 선박 자격증 없이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6시41분쯤 완도군 신지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 H호(98t급)를 선장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H호는 선장과 기관장 2명이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레미콘 차량을 선적 후 완도군 생일면 덕우도항에 입항해 레미콘을 하역한 뒤 완도항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호는 운항 중에 어망에 걸려 표류했으며 인근에서 조업 중 이던 다른 선박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해 어망을 제거한 뒤 화물선을 안전지대로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완도서 선장 없이 운항한 화물선, 기관고장 표류···구조 해경에 덜미
입력 2019-01-0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