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네살 딸 학대치사’ 30대 여성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1-09 14:33

경찰이 네 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3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딸 B양(4)이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우자, 화장실에 감금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다.

오전 3시께 화장실에 감금된 B양은 4시간 뒤 쓰러졌으나, 방으로 옮겨진 뒤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다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벌을 세웠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두부에 다량의 혈종이 발견되자 “프라이팬으로 톡톡 친 것 밖에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31일 저녁께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리기구로 머리를 폭행한 사실과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병원 후송 등 치료조치 없이 장시간 유기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알려진 것과 달리 영양실조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른 자녀 2명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두자녀의 부양에 대해서는 친족이 부양 의사를 밝혀 해당 친족에게 인계해 보호 중”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관찰을 실시할 예정이고 자치단체 등은 외조모 상대로 경제적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