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항소심 출석

입력 2019-01-09 13:54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해외 출장지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회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 차량에서 김씨를 1회 추행한 혐의, 기차와 식당 등에서 김씨를 5회 강제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력의 존재만으로 김씨의 자유의사가 억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을(乙)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 ‘나는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 그건 왕자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