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300억 원(일반자금 700억 원, 특별자금 60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진해·마산·진주·통영 등 11개 지점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서류심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분기 일반자금 30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0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된다.
또 도는 5가지의 특별자금 60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운용, 특별자금으로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집중 지원과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예술활동을 위해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 원 한도의 ‘창업 특별자금’ 100억 원 지원과 셋째, 최근 6개월 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넷째, 도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과 다섯째, 추석맞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신설한 ‘명절 특수 특별자금’ 50억 원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지역 경제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재도약으로 지역상권 회복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300억 원 지원
입력 2019-01-0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