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민청원제 내달 본격 운영

입력 2019-01-09 13:33
충북 음성군은 오는 10일부터 '군민 청원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 청원제는 500명 이상 군민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음성군이 30일 이내에 검토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 제도이다.

14세 이상 군민은 누구나 참여해 군정 관련 이슈, 정책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군은 20일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군민 청원제를 본격 운영한다.

음성군 홈페이지 열린 군수실 '군민 청원'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폭력·선정적인 내용, 허위 사실, 사익추구 등의 청원은 직권삭제된다. 일반 민원은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온라인 소통공간을 확대하고자 군민 청원제를 도입했다”며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청원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