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영구 제명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취업 역시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은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토록 하고 있다. 노 차관은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해자의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 종사 금지를 추진한다.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개선 TF’도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문체부와 체육계 중심 대처 구조를 벗어나 외부 참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비위 발견 시 엄중 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1단계 조사를 3월까지 진행하고 이후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체육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도 만든다. 이후엔 체육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신고 접수, 피해 사실 확인, 법률 상담, 수사기관 고발,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한다.
선수촌 등 국가 훈련 시설에서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 포함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합숙 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와 인권 보호 환경도 마련키로 했다. 선수촌 내 인권 상담사 상주를 통해 선수 보호 확대 및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해 선수 간 상담·멘토 기능을 부여한다.
노 차관은 “이 사건은 정부와 체육계가 그간 마련한 모든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야만적 상황에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