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1심서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9-01-09 11:31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 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이날 법정을 찾은 양씨는 방청석에 앉아 최씨의 선고를 지켜봤다. 양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전 기자들을 만나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리고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양씨는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했고 사흘 뒤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강문정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