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감갑배)가 2008년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과 무리한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PD수첩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9일 이 같이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아래 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2008년 4월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보도했다. 이에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제작진을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기소로 이어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차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현 변호사)은 “보도내용이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을 교체한 뒤 제작진을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이 사건 수사에 정부 차원의 개입과 검찰의 수사권한 남용 등 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사건을 재조사한 조사단은 당시 법무부·대검 수뇌부가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임 전 부장검사가 이끌었던 1차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대검이 작성한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방안’이라는 내부 문건에는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사회분위기나 여론’ 등 수사 외적인 부분을 검토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임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대검에서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강제 수사를 요구해왔다”고 진술한 것도 외압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수사팀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고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 등의 검토를 지시한 만큼 위법한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가 강제수사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를 미행 감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조사단은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를 규명하는 것보다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데 초점이 가 있었다고 봤다. 조사단은 임 전 부장검사로부터 당시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은 처벌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부장검사에 이은 2차 수사팀이 PD수첩 제작진들에게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해놓고도 1심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조사단은 PD수첩 수사에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