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되면 가석방 우려” ‘춘천 살인사건’ 범인 사형 구형

입력 2019-01-09 09:22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2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씨의 반사회성과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후 가석방돼 만47세에 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심씨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후평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3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지만 유족 측은 명백한 계획살인이라며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청원 답변을 통해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심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