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회생 기회를 얻은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경영체제 등 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한 날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기간에도 주식 거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조기 완료한 뒤 신청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 폐지 나 거래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지난해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거래소 측의 경영개선 요구 사항을 일부 실행하거나 향후 실행을 약속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래소는 확고하고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경남제약에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했다.
1957년 설립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기심위에서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잠정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