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채용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광주지부 대표라고 속인 뒤 자녀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자녀를 채용하겠다”며 6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사칭한 비영리법인은 2017년 5월 ‘재정 능력 상실’ ‘1년 이상 목적사업 미수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법인에는 광주지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씨는 임대한 사무실을 법인 사무실이라고 속인 뒤 피해자 자녀 3명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4~6개월간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