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일지 허위기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입력 2019-01-08 18:06 수정 2019-01-08 18:10
목포해경이 8일 오전 신안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허위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8일 오전 1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3.3km(어업협정선 내측 37km)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 어선 A호(주선 198t급, 승선원 14명)와 B호(종선)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 앞선 오전 9시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7km(어업협정선 내측 33.3km)해상에서 중국 대려선적 쌍타망 어선 C호(주선 169t급, 승선원 14명)와 D호(종선)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A호 등 4척은 고등어 등 잡어 총 3만2000kg을 적재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했으나,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총 16만1500kg을 적재해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어선 총 61척을 나포해 담보금 31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