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출석하며 만취 운전한 30대 구속

입력 2019-01-08 16:34
대구지방경찰청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6시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변 차들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8%였다.

음주운전으로 불구속기소돼 검찰로 넘겨진 A씨는 지난달 5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청 주차장까지 만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가 A씨를 조사하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알아챘고,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9%가 나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