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8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피고인의 법정 참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전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여사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등을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 사이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씨와 윤 전 시장이 그동안 주고받은 전화통화는 12회, 문자메시지는 268회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는 민주당 공천을 앞둔 2017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내졌다.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당 대표에게 광주의 윤장현 시장을 신경쓰라고 했으니 힘내시고 시정에 임하십시오’ ‘우리 시장님 꼭 재임하셔야겠지요. 어제 이용섭(현 광주시장) 씨와 통화했는데 제가 만류를 했고,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생신(1월 24일)때 (대통령을)조우해서 숙지시켰습니다. 이용섭 씨를 주저앉혔습니다’ 등의 내용이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26일 2억 원을 시작으로 12월 29일 1억 원, 2018년 1월 5일 1억 원, 1월 31일 5000만 원을 차례로 송금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6·13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권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돈을 송금한 시점 등을 볼 때 윤 전 시장이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또 김씨의 아들과 딸에 대한 취업알선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47조의 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씨 자녀 2명의 임시직과 기간제 교사직 채용에 간여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았을 뿐 공천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는 별도로 구속된 김씨와 윤 전 시장,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3명, 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 총 6명의 부정 채용 가담혐의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가짜 권양숙 여사에 돈 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 9일 첫 재판.
입력 2019-01-0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