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습 고액 체납자 근절 위한 강력 징수대책 시행

입력 2019-01-08 15:02
제주도가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제주형 체납관리단’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형 체납관리단’은 2개 분야로 나눠 가동된다. 체납관리단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실태조사를 병행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채권추심 전문가 5명과 실태조사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9명으로 구성된다.

채권추심 전문가는 도청(2명)과 제주시(2명), 서귀포시(1명)에 각각 배치되며,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 실태조사반(제주시·서귀포시 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서귀포시 1명)으로 나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소속기관의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도외 거주 체납자의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와 법적 소송을 전담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도·행정시 ‘합동 징수팀’도 꾸려진다.

도는 이달 중 채권추심 전문가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실시한 뒤 2월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평·성실과세 풍토 조성 및 납세의식 함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관리단 사업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성과가 검증되면 1년 더 연장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 공무원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당일 가택수색을 진행, 현장에서 명품 브랜드 총 23점을 압류한 바 있다.

제주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체납 액수는 총 342억원에 달하며,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6만7000여명(총 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