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32)는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가량 부산 진구의 한 유치원이 속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키스방을 차렸다. A씨는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경찰 신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들통났고, 종업원인 C씨에게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시켜 경찰을 속였다.
한 번의 적발 이후에도 A씨는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당시 경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8일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32)와 C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장 판사는 “A씨는 치안과 질서유지가 본분인 경찰관임에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두 차례 단속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고 단속 이후 다시 옮겨 키스방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