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4살 아들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1-08 14:06 수정 2019-01-08 14:07
국민일보 DB

직장 동료의 4살 아들을 모텔 등에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 보육료까지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안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 동료인 박모씨의 아들 A군(당시 4세)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과 모텔 등에서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A군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A군의 시신은 낙동강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안씨는 박씨에게 ‘아들을 좋은 보육시설에 보냈다’며 보육비 명목으로 14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은 “안씨의 나이나 평소 성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박씨를 아들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박씨가 당시 아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A군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만 봐도 인간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안씨의 이기적인 악행으로 A군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